(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시 진해구 해안에서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투기한 수산물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창원시 진해구 일대 해안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무단으로 굴을 판매하고 굴 껍데기 등을 배출한 혐의(공유수면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박모(62)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또 진해구 용원 일대에서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어패류를 판매한 혐의(공유수면관리법 위반)로 김모(61)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 등 27명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해구 안골마을 해안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하고 굴 껍데기를 무단투기해 공유수면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등 23명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해구 용원 해안 일대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어패류 판매와 수산물 유통장소로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공유수면의 보전관리·환경친화적 매립 등 입법 취지에 따라 공유수면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관리청과 함께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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