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개 기업과 행복결혼공제사업 업무협약

입력 2018-04-12 15:32  

충북도 5개 기업과 행복결혼공제사업 업무협약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우선 참여기업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더지엘, ㈜원앤씨, 이든푸드, ㈜청원오가닉, ㈜퓨리켐이다.
이들 기업은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는 물론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씩 매달 80만원의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제 가입 기업에는 세제혜택이 제공돼 실부담액이 법인기업은 월 5만9천원, 개인기업은 월 1만1천원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5년간 모은 원금 4천800만원과 이자 등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은 모두 적금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기업주로부터 받는다. 최대 400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회공헌도 우수기업 등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혼 근로자의 결혼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제 가입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주소지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