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파기환송심 징역1년6월·집유 2년

입력 2018-04-12 15:33   수정 2018-04-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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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파기환송심 징역1년6월·집유 2년

일부 무죄 인정·1차 희망버스 해산명령 불응 유죄…변호인 "상고하겠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51) 시인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송 씨의 2심 판결 중 일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과다.
2011년 7월 11일 2차 희망버스 당시 송 씨 등이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며 '미신고 집회'라는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돌려보낸 부분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1차 희망버스 때 경찰의 자진해산 요청에 불응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박래군, 정진우 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1차 희망버스 당시 공동 주거침입, 2차 희망버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관한 공모 공동정범, 1·2차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 3차 희망버스 해산명령 불응죄 등은 유죄로 확정했다.
송 씨 변호인은 "1차 희망버스 때 경찰은 법률적 조건을 갖추지 않은 해산명령을 내려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송 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고 제안한 후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3∼5차 희망버스와 관련한 혐의는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은 유·무죄 판단을 했지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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