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억4천만원 횡령 혐의' 전 건설업체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8-04-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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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억4천만원 횡령 혐의' 전 건설업체 대표 구속영장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문건설업체 전 대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충남의 한 전문건설업체에 경영인으로 영입돼 대표를 맡은 A씨는 2010년 3월 공사현장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가져간 회사 자금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자신의 친척 통장에 입금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삿돈 6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의 자금이 충분한 데도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다며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최고 60%에 이르는 이자를 지불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재정에 수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대표로 있던 전문건설업체는 한때 충남도 도급순위 상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자금난으로 2015년 초 부도가 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자 실제 소유주 B씨가 부도난 회사 재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일부가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누락된 것을 확인해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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