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4호기 13개월만에 재가동 승인…16일 정상출력 예정

입력 2018-04-12 16:01  

고리 4호기 13개월만에 재가동 승인…16일 정상출력 예정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80회 회의를 열어 고리 4호기 원자로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작년 3월 28일 냉각재 누설로 수동 정지된 후 거의 13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고리 4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가며, 출력상승시험 등 11개 항목의 후속검사를 통과하면 16일에 정상출력을 낼 전망이다.
원안위는 냉각재 누설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업자 대응조치, 방사선 영향평가, 원인분석 및 후속조치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한 후 재가동 승인을 내렸다.
조사결과 냉각재가 누설된 것은 원자로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배수배관과 밸브의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배수배관을 차단하고 대체설비를 활용하는 등 증기발생기 배수방안을 바꾸도록 했다. 이런 변경은 똑같은 배수배관을 사용하는 고리 2·3호와 한빛 1·2호에도 각 원자로의 차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적용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또 비슷한 용접부를 전수 점검해 보완하고 관리체계와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원안위는 냉각재 누설 사건조사가 진행중일 때 고리 4호기의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기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며, 격납건물 내부철판 점검 결과 부식 등으로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하고 적절히 보수토록 조치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부적합사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체계에서는 안전관련설비가 설계·구매문서와 불합치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30일 이내에 부적합평가나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종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중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사업자의 부적합평가와 관계없이 48시간 내에 이를 보고토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도 상정됐으나, 사업자의 대외기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위는 이번에 의결하지 않고 보완해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