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이웃 여성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입력 2018-04-12 16:06  

'전자발찌 차고도' 이웃 여성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같은 원룸 다른 층 여성 상대로 범행 '충격'…전자발찌 '사각지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같은 원룸 건물의 다른 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4시 10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원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방에 침입, 잠을 자던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B씨의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3차례의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고, 범행 대상인 B씨는 같은 원룸 다른 층에 사는 여성이었다.
A씨는 범행 후 6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전 10시 7분께 전자장치와 연결된 수신기를 버린 데 이어 8분 뒤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도 자르고 달아났다가 이틀여 만에 자수했다.
마지막 성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만기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도입한 전자발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고한 여성이 또다시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같은 건물 위층이나 아래층, 같은 층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관찰 당국은 이를 감지하기 어렵다. 사실상 전자발찌의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발생한 셈이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전자발찌를 부탁한 상태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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