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부결 규탄

입력 2018-04-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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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부결 규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교조 경남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 인권 교육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규탄했다.



경남지부는 "보수 성향의 교육·기독교 단체 압력으로 애초 조례안 대표 발의에 서명한 의원 11명 중 5명이 철회를 신청했다"며 "그 이유로는 '조례안을 검토하지 않고 발의자로 서명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4용지 두 장 분량도 안 되는 조례안조차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황당할 뿐"이라며 "언제까지 청소년들을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학생은 장래의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 종사하는 학생 비율도 상당하다"며 "이런데도 그동안 학교에서는 노동 인권과 관련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과 학생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이미 서울을 포함한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며 향후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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