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회 "법원,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할 수 없다 판결"

입력 2018-04-12 16:55   수정 2018-04-12 17:16

감정평가사회 "법원,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할 수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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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2일 "법원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에는 그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는 대가를 받고 시세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 말 법원에 제출할 용도로 토지 등에 대한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는 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토지 등에 대해 경제적 가치판단을 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없다"며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라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과거에도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토지 등에 대해 경제적 가치판단을 했다가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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