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남도·양산시, 수질검사·법 위반 여부 조사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농업용수를 설거지와 목욕 등 생활용수로 쓴 S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수질검사와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도 지난 11일 오후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과 함께 진상 파악에 나섰다.
시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해당 시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생활용수로 사용 중인 농업용 지하수와 계곡수를 수거해 수질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기간은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최대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해당 시설이 현재 농업용수 사용은 중단했으며 인근 산에서 나오는 계곡수를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곡수가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면 시 소방차, 출장소 산불진화차를 이용해 지하수 개발 때까지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7월부터 가뭄으로 지하수가 마르자 최근까지 인근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왔다.
시는 추가 지하수 개발은 현재 영향조사를 시행 중이며 지하수 개발완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조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시설 대표와 운영자 외에 요양보호사, 입소자, 보호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도 함께 해 인권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면 사법기관에 고발 하기로 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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