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계약직 '4대보험·퇴직금 제외' 적발

입력 2018-04-12 17:24   수정 2018-04-12 18:32

사립유치원 계약직 '4대보험·퇴직금 제외' 적발
충북교육청 감사서 규정 어긴 유치원 3곳 '주의' 처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지역의 사립 유치원들이 계약직들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교사는 현행법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A 유치원은 2016년부터 근무 중인 방과 후 보조교사를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이 교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도 이 유치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B 유치원도 2006년부터 일해 온 조리원이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데도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C 유치원은 퇴직 적립금을 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도 2016년 511만원과 302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빼 퇴직 적립금 계좌로 옮겼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같은 해 운전원 2명에게 224만원과 398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지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을 '주의' 처분 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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