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창올림픽 정빙기 '입찰 반칙' 업체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8-04-12 17:25  

검찰, 평창올림픽 정빙기 '입찰 반칙' 업체에 징역 1년 구형
반칙으로 15억원 상당 납품 사업 따내…"공소사실 인정·잘못 반성"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빙기(얼음의 표면을 고르게 하는 기계) 납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 입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I 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6년 3월 3일 페이퍼 컴퍼니인 S 업체에 1억7천600만원의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 강원도가 공고한 15억원 상당의 정빙기 구매·임대 사업자 입찰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S 업체와 거래한 정빙기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반칙으로 테스트이벤트와 2018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에 정빙기 11대를 공급하는 등 15억원 상당의 납품 사업을 따냈다.
이날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단을 잘못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점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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