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씨 산업재해 승인…인사처 심의 거쳐 순직 인정할 듯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해 7월 폭우 속에서 도로 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충북도의 무기계약직 도로 보수원 고 박종철씨가 '순직'을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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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충북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유족이 청구한 산업재해 보상 유족 급여를 승인했다.
이는 박씨가 폭우 속에서 도로복구 등의 공무를 수행하다 숨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박씨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 법률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 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사혁신처는 유족이 요청하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원회의 심의를 열어 공무 수행 사망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박씨처럼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을 때 순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원회가 박씨의 순직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박씨는 청주에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16일 새벽에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죽음조차도 사회적 차별을 받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2월 국회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만들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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