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숨진 A(41·여)씨의 SUV를 처분한 뒤 돌연 출국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동생 B(3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괴산경찰서는 12일 저당권이 설정된 A씨의 차량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피소된 B씨가 자진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2일 A씨의 SUV를 1천350만원에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판 뒤 이 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풀지 않고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B씨가 C씨에게 차를 판 시기는 A씨 모녀가 숨진 것으로 경찰이 추정하는 시점과 거의 맞물려 있다.
B씨가 차를 팔 때 언니인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차량 매각대금을 챙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런 이유로 B씨를 A씨 모녀 사망 원인과 차량 매각 경위를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자진 출석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11일 귀국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던 B씨가 입국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중고차 매매상 C씨는 차량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자 지난 1월 12일 A씨와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B씨가 압류를 풀지 않고 연락도 안 돼 그가 남긴 카카오톡을 살펴보니 엉뚱하게도 언니 가족의 사진이 나와 B씨가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숨진 A씨의 전화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생 B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대신 차량을 매각했을 가능성, 언니가 숨지기 전 B씨가 임의로 팔았을 가능성, 언니가 숨진 뒤에 차를 매각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 등을 계속 연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9일 1차 부검을 통해 A씨의 사인을 '경부 자창과 독극물 중독'이라며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씨의 통화 내용 분석과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서도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으면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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