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에 PF 3개월 정지 제재

입력 2018-04-12 20:06   수정 2018-04-12 21:03

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에 PF 3개월 정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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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억5천만원 부과…대심방식 심의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대출 논란이 있었던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며, 부산은행에 부동산 PF 신규 영업 일부 정지(3개월)와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 정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로 의결했다.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제재심의 의결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는 대심방식으로 진행된 첫 심의였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방식이다.
기존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이었다.
이날 제재심의에서도 전-현직 은행 임직원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검사부서 직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의견 진술인들은 의견진술 및 반박, 재반박 기회를 가졌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퇴장한 뒤 위원 간 논의와 의결이 이뤄지도록 진행했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의 전면 시행을 계기로 검사-제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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