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 밸브 WTO 분쟁 한국, 日에 대부분 승소(종합)

입력 2018-04-1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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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 밸브 WTO 분쟁 한국, 日에 대부분 승소(종합)
반덤핑 관세 유지 가능…일부 절차적 결함 인정돼 상소기구서 다툴 듯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일부 절차적 쟁점은 졌지만 실체적 쟁점에서는 대부분 이겼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덤핑으로 인한 가격효과, 물량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패널은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못 했다면서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쟁점 일부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또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기업 자료 공개요약본에 비밀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했다는 절차적 문제도 일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조치를 권고했다.
DSB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결과에 불복하는 국가는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이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한국 정부가 2015년 8월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 640억여원에 이르는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900억원 상당의 일본산 제품이 수입됐다.
일본 정부는 2016년 7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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