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 경험…67% "그냥 참았다"

입력 2018-04-13 08:16   수정 2018-04-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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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 경험…67% "그냥 참았다"
공공부문 종사자 40.8%인 23만2천명 응답
응답자 2명중 1명,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에 대한 정보 몰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공공부문 종사자 중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9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4주간 이뤄졌고 40.8%인 23만2천명이 응답했다. 공공부문에서 이번처럼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다.
조사결과 전체의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67.3%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해 여전히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했다'는 응답이 23.4%로 그 뒤를 이었고,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해 사건 발생 시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조력자 등 사적 관계에 의한 상담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했느냐는 응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4.9%), '그렇지 않다'(16.5%), '보통이다'(18.2%) 등 부정적 응답이 69.6%를 차지했다.
그 사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라는 점을 가장 많이 들어 피해자 눈높이에 맞는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관련,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는 응답이 47.2%나 됐고,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도 29.3%를 차지해 기관 내 홍보와 안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과 함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 엄수 등의 조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종사자의 70%가량이 '적절할 게 처리될 것'(매우 그렇다 44.6%, 약간 그렇다 26%)이라고 답한 반면, 10명 중 3명(29.4%)은 '그렇지 않다'라며 신뢰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가 안 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37.3%)는 점을 가장 많이 들었고,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20.7%),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다'(20.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기관장과 고위직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52.1%), '그렇다'(20.1%) 등 긍정적으로 답한 이들이 전체 72.2%를 차지했다.
여가부는 이번 사전 온라인 조사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삼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면밀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여가부가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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