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8곳의 업소를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 등의 협조를 얻어 부산지역 31곳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타(기록관리 미작성, 의약품 장부 불일치) 2명 등이다.
약사면허 대여 혐의로 적발된 한 도매상은 매달 30만∼100만 원의 급여를 주고 지정 약사를 두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고령 등 이유로 지정 약사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도매상은 도매업무 관리자에게 월 30만 원의 급여를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키는 수법으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대여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수사했으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도매상 등에서 의약품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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