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자료도 공개해야 하나"…고민에 빠진 이통 3사

입력 2018-04-13 10:55   수정 2018-04-13 16:36

"LTE 자료도 공개해야 하나"…고민에 빠진 이통 3사

대법원 판결 범위 아니지만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 유력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지난 12일 대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정부가 공개토록 판결한 것을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이 2011년 이후 LTE 요금 원가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2010 회계연도까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관한 것이고 2G와 3G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어서, 2011년 이후 최근의 LTE 요금 원가 자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볼 때, 2011년 이후 LTE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할 공산이 크다.
이통사들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대법원 사건의 원고였던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으로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상태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공식적으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통 3사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한결같이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실제로 추가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법적 검토 등 여러 사항을 면밀히 점검한 뒤에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YNAPHOTO path='PYH2018041215960001300_P2.jpg' id='PYH20180412159600013' title='대법 "이동통신비 원가는 국민 알권리"' caption='(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 2018.4.12 <br>kane@yna.co.kr'/>

이통사 내에서는 "어차피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대법원 사건 판결 범위 내 자료와 함께 그 후 자료도 한꺼번에 공개되는 게 낫다"는 의견과 "대법원 판결 범위도 아닌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굳이 먼저 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선제적 정보공개를 주장하는 이들은 "굳이 실익도 없이 정보공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꺼번에 털고 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특히 망 투자가 거의 끝난 2G나 3G의 원가 자료만 공개되는 것보다, 차라리 최근까지 집중적 망 투자가 이뤄졌던 LTE의 원가 자료가 함께 공개되는 것이 '이동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누그러뜨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굳이 서둘러서 추가 정보공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 판결문에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대법원이 오래된 자료는 공개토록 하면서도, 이통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최근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LTE는 2G나 3G보다 급격하게 망을 깔아서 원가 비율이 초기에는 올라갔을 것"이라며 "하지만 판결이 나온지 얼마 안 된 만큼 LTE 원가 공개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통 요금 원가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처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범위의 자료는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 취합중이며, 그 후 자료는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에 맞게 검토하되,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있으니 그 점을 고려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시기만 다르고 내용은 유사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정부가 이에 응해야 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5월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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