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주 신반포 13차도 인가 계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신반포 14차와 신반포 22차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피하게 됐다.
13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신반포 14차(178가구)·22차(132가구) 아파트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을 이날 승인했다.
구는 다음 주 중 신반포 13차(180가구) 아파트단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도 인가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연초부터 서울지역 자치구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서류가 적정한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장이 재건축 행정 절차와 관련한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가진 만큼 결정에 따른 책임이 온전히 해당 지자체에 있다며 엄포를 놓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 나면 인가 신청이 무효가 되고, 단지에 따라 1인당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을 안게 된다.
자체 검증 작업에 착수했던 강남권 자치구들은 두 달 넘는 '눈치 보기' 끝에 속속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서초구에 앞서 강남구가 이달 초 삼성동 홍실아파트와 대치동 구마을2단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승인했다.
강남구에선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5개 아파트단지가 모두 구청 인가를 얻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피하게 됐다.
서초구에선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9개 단지가 서둘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
이 중 반포 1·2·4주구(2천120가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천673가구), 방배13구역(2천911가구), 한신4지구(2천898가구) 등 대형 단지들은 서울시가 정한 각 이주 시기에 맞춰 관리처분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제외하면 작년 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고 아직 인가받지 못한 단지는 서초구에서 서초신동아, 신성빌라 2곳만 남았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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