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덩이 된 셋째 아이…20대 산모 연금보험 혜택

입력 2018-04-13 11:06   수정 2018-04-13 11:10

복덩이 된 셋째 아이…20대 산모 연금보험 혜택
보은군 20년간 보험료 2천400만원 대납…전국 첫 사례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 장안면에 사는 권모(27·여) 씨는 지난달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위로 세 살배기 아들이 있어 하루아침에 다둥이 엄마가 됐다.

출산의 행복을 만끽하던 그녀는 13일 보은군으로부터 뜻하지 않던 선물을 받았다. 한 달 10만원씩 20년 납입하는 우체국 연금보험증권이다.
이 상품은 만 60세가 되는 해부터 매달 연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는 전액 보은군에서 대납해준다. 그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그녀는 "둘째와 셋째를 한꺼번에 얻은 것도 감사한 데, 노후대책까지 마련됐다"며 "복덩이가 태어났다"고 즐거워했다.
권씨는 보은군이 저출산 극복시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의 첫 수혜자다.
군은 한 해 출생아가 200명을 밑도는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자 올해부터 셋째 이상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연금보험을 선물하고 있다.
20년간 2천400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다둥이 엄마의 노후설계를 든든하게 해주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산모를 연금보험에 들어주기는 전국 최초다.
군은 이를 통해 30여명의 산모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중 연금상품 이율이 연 2.5%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권씨의 경우 60세부터 한 달 15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은 이와 별도로 첫째 100만원, 둘째는 220만원(1년 분할), 셋째는 340만원(2년 분할)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지난해 이 지역 출생아는 185명이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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