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3일 당내경선 상대인 송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날 전주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송 후보가 민주당 전북지사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도지사직을 유지해 어떤 당내경선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는데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송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과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1항을 저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준비사무실 운영에 관해 질의한 결과 '당내경선 준비자가 경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준비활동을 위한 사무실 설치는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