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신고 늦어 하천 오염…대한송유관공사 고발키로

입력 2018-04-13 11:51   수정 2018-04-13 11:59

기름유출 신고 늦어 하천 오염…대한송유관공사 고발키로
대전 유성구 "하천 주변 토양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것"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유성구가 기름 유출 사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성구는 대한송유관공사의 기름 유출 사고 경위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송유관공사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고 후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유성구 구즉동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가 관리하는 기름탱크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돼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당일 오전 8시 20분께 주민 신고로 기름 유출 사실을 파악한 송유관공사는 관할 구청인 유성구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기름이 유출되면 해당 기관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다.
기름 유출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송유관공사의 늑장 대응 때문에 유성구 방재팀은 또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방재작업에 나설 수 있었다.
구는 이와 별도로 송유관공사에 기름이 유출된 하천 주변 토지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송유관공사가 기름 유출 신고의무를 위반한 점이 명백해 이런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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