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세계 최대 스트리밍(실시간 온라인 재생) 업체인 넷플릭스가 회계를 조작해 임원 보너스를 과다 지급했다는 혐의로 주주에게 소송을 당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미국 앨라배마의 시티오브버밍엄 릴리프 앤드 리타이어먼트 시스템(City Of Birmingham Relief And Retirement System)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상여 체계를 조작해 수백만 달러의 현금 보너스를 지급했다며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고로는 넷플릭스와 리드 헤이스팅스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 14명을 지목했다.
원고는 이들이 "상여 체계를 조작해 불필요한 현금 2천700만 달러(289억 원)를 지급했고, 넷플릭스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세법, 증권법을 위반해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에 지금까지 부당하게 지급한 보상과 수당을 전액 되돌리고, 법정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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