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해외은행에 예금해도 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A씨는 사업차 뉴질랜드로 이사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35만 달러에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나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면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했던 국내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400만 원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하게 되는 대표적인 10가지 유형을 정리해 15일 금융꿀팁으로 내놨다.
우선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매번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하며, 2년 이상 주거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에도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신고 후에도 취득 대금 송금 후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내야 하며, 2년마다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3개월 안에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검찰에 통보되거나 과태료(위반금액의 2%), 경고,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단돈 1달러라도 해외 법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면 외국환은행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 투자 후에는 자금납입 후 6개월 안에 증권취득보고서를 내야 하며 때에 따라 연간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 내용이 바뀌거나 청산할 경우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과 각종 금전 거래를 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나 기관이 외화를 빌려올 때는 외국환은행에,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외화를 빌려올 때는 한국은행에 알려야 한다.
법인이나 개인 모두 원화를 빌려올 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외화나 원화를 해외 법인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에도 양자 간 상계는 외국환은행에 다수 당사자 간 상계는 한국은행에 알려야 한다.
증여 역시 마찬가지다.
자녀나 친척이라고 해도 해외에서 살고 있다면 증여 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해외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대상이다.
해외에 살아서 비거주자 신분일 때 개설한 예금계좌라도 국내로 이사 오면서 거주자 신분으로 바뀌면 그 이후의 예금 거래는 신고해야 한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