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91곳을 상대로 해빙기 안전관리 불시감독을 벌여 불량 사업장 467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불시감독을 통해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와 가설물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 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안전성 점검 없이 설치해 사용한 건설현장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 따르면 안전조치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또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한 149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곳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21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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