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생연합회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율 30% 의무화해야"

입력 2018-04-13 17:48  

국공립대학생연합회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율 30% 의무화해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의 의사결정 수단인 평의원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부가 학생위원 참여 비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대학생들이 주장했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조항을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학교의 발전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지난달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평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구성단위도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의 경우 최소 비율 기준을 시행령에 담지 못하면 평의원회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대학의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 30%를 학생으로 채우도록 하는 조항이 고등교육법에 있는데 대학평의회도 학생위원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또, 기존에 평의원회를 설치했던 사립대의 경우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정해 논란이 됐다며 "평의원은 교수, 직원, 학생, 조교의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이런 제안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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