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구 사고 업체 책임보험 가입, 보상 가능할 듯

입력 2018-04-13 17:51  

열기구 사고 업체 책임보험 가입, 보상 가능할 듯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열기구 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가 영업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다친 부상자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13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열기구 업체인 오름열기구투어가 보험사에 책임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은 1인당 최대 1억4천만원까지 가능하나 구체적인 보상액은 보험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이 업체는 열기구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 등에 대해 전화 등으로 체험 신청을 받고서 이륙 날짜와 장소를 공지해 항공 레저 체험을 진행했다. 1인당 탑승료는 39만6천원이다.
업체는 자유 비행식 열기구 체험 레저에 대해 지난해 4월 사업승인서를 취득한 이후 지난해 5월 사업 시작, 사고 전까지 60일가량을 비행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오전 7시 40분께 관광객 등 12명을 태우고 20여분 비행하다가 오전 8시 11분께 남원읍 물영아리 오름 인근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업체 대표 겸 조종사인 김종국(55)씨가 숨졌고 탑승자 12명이 다쳤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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