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배출가스 집중 단속…적발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입력 2018-04-15 12:00  

이번 주 배출가스 집중 단속…적발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운전자 단속 기피·방해 때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16∼20일 전국 17개 시·도·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 지역은 차고지·버스터미널·주차장·도로변·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 4만4천여 대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우선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현장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경유차는 매연, 휘발유나 가스차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눈으로 판독해 매연 등급(2∼4)을 매긴다.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수도권 5곳(동호대교 남단·이수교차로·동작대교 북단·행주대교 북단·행주 IC)과 울산시 1곳(아산로)에서 원격측정장비(RSD)로 운행 차량을 단속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 가운데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측정 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을 통해 알려줄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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