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월드컵사격대회 기간 비행금지구역 운용

입력 2018-04-14 11:28  

경찰, 창원월드컵사격대회 기간 비행금지구역 운용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2018 창원월드컵사격대회' 기간 창원시 의창구 창원국제사격장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운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비행금지구역은 창원국제사격장 반경 1㎞, 고도 305m 지역이다.
반경 1km 구간은 창원대학교(동쪽), 사림치안센터(남쪽), 정병산 5부 능선(북쪽), 경남관광고등학교(서쪽)까지다.
이 구간에는 대회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헬기,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 등을 이용한 테러나 사고를 예방하고 국내외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운용한다"라며 "창원월드컵사격대회 기간 드론 동호회와 이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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