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모집금액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에서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의 업력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이지만, 이를 '새로운 사업 아이템(신사업·신기술·신제품 등)으로 사업하려는 비상장 중소·창업기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업력 제한은 업력 7년 이상의 일반 중소기업에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며 미국의 경우 업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는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한도를 현재 '7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모집 한도가 약 10억원, 영국은 66억원임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발행 한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밖에 협동조합·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에게 '뱅크페이'(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계좌이체 결제서비스) 이외의 결제 방법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 구상이나 창작 아이디어를 제안해 익명의 다수인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2016년에 국내에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한 규모는 247개 기업, 45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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