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 아파트 거래 '반토막'…양도세 중과 '직격탄'

입력 2018-04-15 07:59  

강남 4구 아파트 거래 '반토막'…양도세 중과 '직격탄'
강남구 거래량 전년 동월비 60.7%↓…3월 급매물 팔린 뒤 거래공백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달 들어 매도·매수 예정자들이 모두 관망하면서 거래를 한 건도 못했어요. 온종일 문의 전화도 없고,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
이달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4구 거래량은 작년 4월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정부 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4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2천939건(신고 건수 기준)으로 일평균 209.9건이 신고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일평균 거래량(257.8건)보다 18.6% 감소한 것이며,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449.5건)보다는 53.3%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은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들이 팔리며 거래 신고 건수가 3월 거래량 가운데 역대 최대인 1만3천935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자 서울 지역 거래 신고가 급감하고 있다. 가격 하락을 기대한 주택 수요자들이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4월 거래량 급감에는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의 거래 신고가 3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도 한몫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평소 최대 60일이 걸리던 주택거래신고를 계약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3월 말까지로 앞당긴 데 따른 기저효과인 셈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 계약자 중에는 잔금은 관례대로 두 달 뒤인 5월에 받기로 하면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거래신고와 등기는 먼저 3월 말까지 마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3월 거래신고 건수에는 1, 2월 계약분도 포함돼 있지만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도자들이 계약금만 받고 거래신고를 서두른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권으로 작년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다.
이달 14일까지 신고된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총 88건으로 일평균 6.3건에 그쳤다. 작년 4월 일평균 16건, 올해 3월 25.3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해 각각 60.7%, 75.1%가 감소한 것이다.
이달 서초구의 거래량도 총 76건으로 하루 평균 5.4건이 신고되는 데 그쳤다. 작년 11월(일평균 11.7건) 대비 53.7%, 올해 3월(18건) 대비 69.9% 줄어든 수치다.
송파구와 강동구도 4월까지 신고 건수가 각각 136건, 124건을 기록해 작년 4월 일평균 거래량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강남권은 1주택자라도 과세가 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많고 양도세도 크기 때문에 팔 사람은 대부분 3월 말까지 거래를 마쳤고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며 "4월 들어서는 양도세 중과와 무관한 일반 매물만 몇 개 있지만 가격이 높아 거래가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강북지역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용산·성동구의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
이달 마포구의 거래량은 91건(일평균 6.5건)으로 작년 4월과 비교해 43.6%, 올해 3월 대비 62.1% 감소했다.
용산구와 성동구도 일평균 거래량이 각각 3.1건, 5.6건으로 작년 대비 각각 52.0%, 36.9% 줄었다. 올해 3월에 비해선 각각 72.1%, 71.5%나 급감한 수치다.
임대사업용 소형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의 거래량은 4월 현재 267건, 일평균 19.1건으로 작년 4월 대비 26.5%, 올해 3월 대비 55.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강북·성북·은평·강서구 등 일부 비강남권 아파트는 올해 3월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4월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난 곳도 있다.
성북구의 올해 4월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총 267건(일평균 19.1건)으로, 올해 3월보다는 43.4% 감소했지만 일평균 9.5건이 신고된 작년 4월보다는 101.5% 증가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일단 매도·매수자의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반 매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등 힘의 균형이 무너져야 거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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