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5일 면세용 양주와 담배를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담배사업법 위반)로 A(66)씨와 여행 가이드, 보따리상인, 도매상 등 27명을 입건했다.
A씨는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여행 가이드와 보따리상인에게 웃돈을 주고 양주와 담배를 사들인 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양주 766병, 담배 등 1억6천6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점포에서 팔거나 도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점포에 보관 중이던 양주 176병과 담배 591보루 등 7천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여행 가이드와 보따리상인 수십 명을 포섭, 양주 1병에 2만∼3만원, 담배 1보루당 7천∼8천원의 웃돈을 지급해 면세물품을 사들여 부산 부평시장과 서울 남대문시장, 충남 천안 등으로 유통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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