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15일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2017회계연도에는 정부가 예상한 수입전망이 241조8천억원이었으나 실제 국세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오차율 9.7%를 기록했으며, 2016회계연도에도 정부는 222조9천억원의 세입을 예상했으나 실제는 242조6천억원으로 오차율이 8.1%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면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강화되고, 국가재정운용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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