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A(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45분 부산 남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소변을 본 뒤 주먹으로 해당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노상방뇨를 목격한 동네주민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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