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264% 가상화폐로 지급"…결혼이주여성 4천명 등쳐

입력 2018-04-16 10:00  

"연이자 264% 가상화폐로 지급"…결혼이주여성 4천명 등쳐
중국여성 사기단이 자국 여성들 상대 32억 다단계 투자사기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천600여 명을 상대로 다단계 투자사기극을 벌여 큰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이주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중국인 여성들을 등친 사기범 일당은 중국인 이주여성들이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42·여) 씨를 구속하고 B(33·여) 씨 등 중간관리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4월∼7월 중국 유명 SNS로 국내에 사는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천612명을 상대로 투자사기극을 벌여 3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명 금융회사의 중국 파트너 금융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일 년에 264%의 이자를 주고, 하부 투자자를 데려오면 유치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주겠다고 꼬드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형적인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중국 총책 지시를 받아 국내 리더급인 관리자별로 50∼500명이 함께 하는 SNS 대화방을 열어 설명자료를 올려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했다.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자를 5 레벨(200∼1만 달러)로 나누고 SNS로 하부 투자자들을 유치해오라고 했다.
자기 밑 투자자가 10명이 넘거나 총투자금이 미국 돈 1만 달러가 되면 리더가 됐다.
리더가 되면 또 다른 소규모 SNS 대화방 방장이 돼 하부 투자자들을 유치·관리하면서 돈을 투자하도록 했다.


투자금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중국은행, 국내 계좌 등을 거쳐 조직 윗선 금융계좌로 이체됐다.
이들은 가짜 금융회사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낸 하부 투자자들에게 계정을 주고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처럼 꾸몄다.
하부 투자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의 투자현황과 추천한 투자자 명단, 조직도, 배당금 적립·이체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부 투자자가 자신의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면 리더는 하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본인이 가진 가상화폐로 배당금을 지급했다.
배당금 외 투자금은 단계별 상위 리더에게 이체됐을 뿐, 투자금이 부동산이나 건설업, 은행업 등에 투자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32억 원 중 6억 원가량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26억 원은 A 씨와 리더급 관리자들이 배당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 투자금액이 70만 원 미만으로 많지 않고 불법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 국적 취득이나 가정불화가 생길 것을 걱정해 신고를 못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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