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기업 지원 확대…투자 유치 조례 시행

입력 2018-04-16 09: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충주시 기업 지원 확대…투자 유치 조례 시행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투자기업 유치 인센티브 신설과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조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례에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투자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이 20명을 넘으면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내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유치 기업의 폐수처리비용과 상수도 요금의 50% 내에서 각각 최대 3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연수원 등을 유치를 위해 200억원 이상인 기존 투자액 지원 조건을 고용인원 50명만 넘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한 우건성 시의원은 "투자 기업 지원을 강화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