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자재 판매업소 전수점검…불법 농약 단속

입력 2018-04-16 11:00  

농진청, 농자재 판매업소 전수점검…불법 농약 단속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진청은 50개 반을 편성해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업소 5천579개에 전체에 대해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전수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밀수농약 등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밀수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해 경찰 등 수사 전문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농진청은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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