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 파기환송심 승소"…노조, 복직 촉구

입력 2018-04-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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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 파기환송심 승소"…노조, 복직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6일 이남현 전 대신증권[003540] 노조위원장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복직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사측은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이 전 지부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 동안 교섭해태로 일관했던 노조 무시 태도를 버리고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조속히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부 논란 속에서 이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사내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2015년 10월 해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신증권은 "판결문 전문을 받아 검토한 뒤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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