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 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서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 1인에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연대보증이 소상공인 창업과 재기의 애로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번에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공단은 연대보증 폐지로 발생할지 모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단은 대출 단계에서 기업경영 관련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공단은 또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대출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 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연대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흥빈 공단 이사장은 "정책자금 신규대출자 연대보증 폐지로 올해 1천600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 창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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