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지역에 인천시도 예산 지원…조례 제정

입력 2018-04-16 10:25  

공항 소음 지역에 인천시도 예산 지원…조례 제정
재정 열악한 군·구에 5년간 인천시 예산 27억원 지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23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담당 군·구뿐 아니라 인천시도 주민지원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는 2010년 3월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항시설관리자와 공항개발 사업 시행자가 주민지원 사업비의 75%,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5%를 각각 부담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원사업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2년까지 5년간 27억8천300만원의 보조금을 마련,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재정이 열악한 군·구에 주민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에서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이며 지원 대상 가구는 5천380가구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