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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합성한 증명사진으로 새 신분증을 발급받은 뒤 타인에게 돈을 주고 토익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면허증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일용직 노동)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YNAPHOTO path='PYH2013091104850001300_P2.jpg' id='PYH20130911048500013' title='대리시험 사이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3.9.11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caption=''/>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4년 4월께 B(32) 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대리시험 가능합니다'라는 글에 나온 이메일로 연락했다.
취업을 위해 높은 토익 점수를 받기 위해서였다.
B 씨에게 증명사진을 보낸 뒤 합성프로그램으로 두 사람 모두를 닮은 사진을 받은 A 씨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 사진을 제출해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어 A 씨는 합성된 증명사진으로 토익시험을 접수한 뒤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 씨에게 새 신분증을 줘 토익시험에 대신 응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증거인 토익 성적 확인서,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와 법정 진술 등을 검토해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가 토익대리시험을 의뢰한 B 씨는 카투사 출신으로 A 씨 외에 모두 7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2천여만 원을 받고 토익, 토플 등 공인영어시험을 대리 응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천4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공인영어시험의 공정한 절차 진행과 평가가 훼손됐고 신뢰가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B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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