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포…이행강제금도 상향 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오는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이 17일 공포되고,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공익신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해 보관하게 되며,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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