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7일 상정 예정이었던 '삼성디스플레이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해 상정을 잠정 연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심위는 "정보공개전문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했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시간이 더 필요해 행정심판위원회 상정을 뒤로 미뤘다.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3월12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A씨가 "림프암에 걸렸다. 탕정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3월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행심위는 천안지청이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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