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재판서 이시형·이영배 증인 신청

입력 2018-04-16 12:02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재판서 이시형·이영배 증인 신청
검찰측 신청한 증인부터 신문…5월 14일 첫 정식재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국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시형씨를 비롯해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이 국장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이 국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시형씨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 등이다.
다만 이 국장 측은 검찰이 향후 신청하는 증인이 자신이 신청한 사람들과 겹칠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의 신문이 이뤄진 뒤 반대신문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인 신청 명단을 이날 재판에서 밝히지 않고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첫 정식재판을 열고 검찰 측 신청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있다.
이 국장은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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