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후 허가 안 받아…자진신고했지만 사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큰불로 20억원대 재산피해를 낸 인천 화학 공장은 올해 초부터 무허가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에 따르면 이달 13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가좌동 화학물질 처리공장은 2011년부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다.
해당 공장은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공장 측은 201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사고대비물질 취급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는 유독물질이자 사고대비물질인 황산 등을 120t 미만만 취급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관련법 개정 이후에는 사고대비물질을 100㎏ 이상 취급하려면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이달 초 자진신고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며 "자진신고를 했지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28조 위반으로 환경부 환경사범수사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 독자 제공]
한편 이달 13일 오전 11시 47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통일공단 내 화학물질 처리공장에서 큰불이 나 23억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불로 연면적 285.55㎡ 규모의 화학물질 처리공장 2곳을 비롯해 인근 도금공장 등 통일공단 내 8개 업체 공장 9곳(전체 3천100㎡)이 탔다.
또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 펌프차 1대 등 차량 18대가 완전히 타거나 부분 전수했으며 소방관 1명도 다쳤다.
경찰은 폐유 등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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