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F5ABCFD8D001273D8_P2.jpeg' id='PCM20171027001340887' title='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caption='어선 [연합뉴스TV 제공]' />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수산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어업주권법 위반)로 한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수산청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지난 14일 오후 오키나와(沖繩)현 구메지마(久米島)등대에서 서북서쪽으로 388㎞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 잡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청은 이 선박의 선장 한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받고 15일 석방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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