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논란' 교차 세무조사, 절차·범위 첫 공개 명시

입력 2018-04-17 06:05   수정 2018-04-17 08:21

'남용 논란' 교차 세무조사, 절차·범위 첫 공개 명시
'관할 조정' 문서로 신청·통보하고 관련 서류 보관 의무화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조사 논란을 빚었던 교차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범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했다.
국세청이 외부에 공개하는 조사 규정에 '교차 세무조사'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세부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교차 세무조사의 절차·대상 등을 정한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차조사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조사보다 강도가 높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차 세무조사의 정의와 대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 내용은 모두 국세청의 비공개 내부 지침에 담겨있던 것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규정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교차조사와 관련된 규정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부적절한 경우에 국세청장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조항이 전부였다.
개정안은 교차 세무조사 정의와 함께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한 공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구체적인 조사 사유를 열거했다.
교차 세무조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사가 남용될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교차 세무조사를 하려면 세무조사 검토서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국세청장은 관할 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교차 세무조사 신청서·검토서 등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명시하는 등 관련 근거를 모두 남기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차조사 외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간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했던 교차 세무조사 관련 규정을 공개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내부 기강을 다지고 실질적인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태광실업 교차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실마리가 됐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로까지 이어졌다.
TF는 태광실업 조사 과정에서 "신청부터 조사 착수까지 절차가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이뤄진 점은 이례적"이라며 교차조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 착수 직전 관할 조정 승인을 받는 등 조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조사 중립·공정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교차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부 규정을 더 엄격히 적용하기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교차조사 운영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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