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이자 절반 부담…실효성 논란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 절반을 부담하는 등 지원책에 나선다.
그러나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하는 데 정부가 내세운 지원책은 국공채 이자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 외에 딱히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많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가 일제히 효력이 없어진다.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인데,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원 외 도로나 학교용지 등 다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원 부지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2020년 7월 이후 갑자기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폐쇄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115.9㎢ 중 서울은 7.0㎢, 경기도는 7.6㎢,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했을 때 최대 지원액은 7천200억원이며 지자체 여건 상 실제 지원액은 약 3천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3조6천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평균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다.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다.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우선관리지역의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보전녹지 등으로 묶여 있지 않고 경사도도 양호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 위주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은 어차피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있거나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가파른 등 물리적 제한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공채 이자 지원 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 등의 대상지에 미집행 공원도 포함시키는 등 공원 조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다른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미집행 공원을 대상지로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관리지역 내 국유지를 관할 내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토지를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는 지자체가 해제한 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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