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에 중국산 제품 팔아 1억7천만원 부당이득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종암경찰서는 유명 브랜드 신발을 해외에서 직수입해 판매한다면서 중국산 모조품을 팔아 1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및 상표법 위반)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올해 3월 '해외 직구 운동화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속여 총 1천984명에게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모조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의 신발 공급업자에게 모조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쇼핑몰 사이트에 '100% 정품', '해외 직구(직접 구매)', '정품 인증' 등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정품 가격이 20만원가량 되는 신발을 약 70%인 10만원대 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며 구매자들을 끌어들였지만, 중국에서 3만∼4만원 가격에 모조품을 받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쇼핑몰은 회원 수가 4천명에 이르고 누적 접속자 수가 40만건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면서 "중국에서 모조품을 공급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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