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입력 2018-04-16 19:55   수정 2018-04-16 19:57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위법"

5천만원 후원 의혹 '위법'·피감기관 돈 해외출장 '위법소지'

(서울·과천=연합뉴스) 강병철 고상민 서혜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선관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장의 과거 5천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났다"고 말했다.
<YNAPHOTO path='PYH2018041617540001300_P2.jpg' id='PYH20180416175400013' title='선관위,'김기식 질의' 관련 전체회의' caption='(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6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mon@yna.co.kr' />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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